요즘 자주 올라오는 이 채용공고에 숨은 함정
제도권 등록 안한 회사가 펀드매니저 채용
보험 영업이나 사기에 동원될 위험 있어
자산운용사, 즉 ‘펀드매니저’는 점차 채용이 늘어나는 직업군 중 하나다. 요즘처럼 증시에 활력이 도는 때엔 더욱 그렇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월 55개 자산운용사 공모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 수가 총 64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1년 전보다 65명(11.2%) 많아진 것으로, 사상 최다 수준이다.
실제로 요즘엔 자산운용사 채용공고를 인터넷 여기저기서 흔히 볼 수 있다. 수요가 늘고 있으니 사람을 많이 뽑는 건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이 중 펀드매니저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을 울리는 ‘속임수 채용’이 종종 섞여있다는 것이다.
인가를 받기도 전에
자산운용이나 투자를 하는 회사는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활동 가능하다. 뒤집어 말하자면,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행정기관에 등록된 회사인지는 금융위원회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사이트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자산운용사나 펀드매니저 채용공고를 훑다 보면, 이따금 이 사이트에 없는 회사가 사람을 구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회사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묻자, “금융위원회 등록을 준비 중이며, 일단 직원을 뽑은 뒤 회사 모양새가 갖춰지면 그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니 문제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 기관에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가를 받기도 전에 ‘투자회사’를 자처하며 자산운용사를 뽑는 건 일종의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이다”고 말했다.
취업 안된 것만 못한
금융위원회 미등록 업체엔 취업을 한들, 인가가 날 때까진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다. 그나마 경력 못 쌓고 봉급 떼이는 정도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일 수도 있다. 한 현직 펀드매니저는 “뜬금없이 업종을 바꿨다며 보험 영업을 시키거나, 아예 미등록 상태로 회사를 운영해 사원을 범죄에 휘말리게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도권을 피해 불법 운영하는 투자자문업체도 꽤 많다. 지난해 10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9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697개에서 1536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났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 1일엔 금융위원회 미등록 투자클럽이 유료회원 1만 4713명에게서 회비 5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나 콜센터(1332)를 통해 불법 업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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