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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합산연봉 3,900만원이라면, 자녀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19. 5. 3. 21: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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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합쳐서 연봉이 3,900만원의 맞벌이 부부 정하늘과 김나라씨, 자녀 장려금 혜택 덕분에 아이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다.

# 연봉 3,600만원으로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빠 장하다씨, 자녀 장려금 혜택을 받게 되면서 아이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시작했다.

어떤 것을 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줄 수가 없을 때면 속상할 때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들 양육을 위해 애쓰는 부모님들 어깨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최대 70만원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홑벌이나 맞벌이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데요. 대신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재산(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이 2억 원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018년 12월 3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일 경우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답니다.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여부와 부부 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원액이 달라지는데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면 부양 자녀수 1인당 7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데요.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이면 부양 자녀수 1인당 70만원을 받게 되고, 2,500만 원 이상이면 홈택스(https://bit.ly/1BtplGa)의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래에 게시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5월 1일부터 31일은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으로 전화,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했다면 9월 말까지 장려금 지급이 완료되며,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에요.

사전에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별인증번호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전화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2번)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했다면 ARS,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앱, 서면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양육에 든든한 보탬이 되어 줄 자녀장려금으로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해주세요!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https://bit.ly/1BtplG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장려금 산정표 보기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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