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참모들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 재판 결과
조회수 2019. 6. 25. 15:39 수정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
조윤선 전 정무수석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받았다.
6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윤선 전 수석과 이병진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집행유예’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무죄’
앞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은 이들을 세월호 특조위의 동향 파악 및 활동 방해 방안 마련, 실행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35명 달하는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조윤선 전 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수석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재판에 핵심은 피고인들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의 문건을 기획·작성·실행 지시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기획, 실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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