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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는 배달 시켜 마시면 불법이다?

조회수 2019. 7. 9. 19: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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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랑 생맥주 같이 배달시키면 불법?

너무 익숙한 생맥주 배달이 

불법의 소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세법 15조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는 행위가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행위로 판단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병맥주와 캔맥주는 

배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9일) 정부에서 생맥주 배달 관련한 

새로운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치킨이나 피자 배달해 먹을 때 

생맥주도 시켜 본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동안 생맥주를 배달 시켜 먹는 게 

불법의 소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건, 병맥주나 캔맥주는

배달 시켜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배달 앱 업체들이

메뉴에 생맥주를 등록하려고 신청한 음식점들을 

‘반려’ 처리한 일도 있었 습니다.


생맥주 배달이 문제가 된 건

문제가 된 건 바로 주세법 15조 때문입니다.

주세법을 보면,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해 판매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생맥주를 배달시키면 

갈색 페트병에 담겨서 옵니다.

이렇게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는 행위가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행위로 판단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호할 수 있는 기준에

그동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서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결정 한 내용입니다.

다만 생맥주 배달 허용은 고객이 즉시 마시는 걸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 주문 전에 미리 포장해서

보관이나 판매를 하면 안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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