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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0% 돌려받는 황사장의 절세법

조회수 2019. 10. 17. 14: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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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장: 어이~ 이 사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 했나?

이사장: 하고 있긴 한데, 진작 지출증빙을 잘 챙길걸 그랬어.

황사장: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했잖아~ 사업자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금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이번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내년 1월에 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황사장의 절세 꿀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세금계산서는 철저히 받아두라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하 나는데요.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한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는 받는 방법 뿐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장~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는 알고 있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가 그것입니다.

◆ 의제매입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 (2019년 12월 31일까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60%, 2억 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에 대해서는 4/104, 제조업자 중 떡 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개인음식점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9/109를 공제받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국세청에서는 현금매출 누락을 막고자, 신용카드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한편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일정분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혜택 대상)로서 전자 결제수단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6%)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이사장~ 통신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공과금은 사업자용으로 신청했어?

통신비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사업자용으로 신청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장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직원 복리후생 관련 지출(간식 및 회식, 유니폼, 명절 또는 기념일 선물 지급)도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용 차량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화물차, 9인승 이상, 1000cc 이하 경차 등)을 구입하는 것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요.

매년 찾아오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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