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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사실인양 검찰의 '정경심 공소장'만 받아쓴 언론들

조회수 2019. 11. 12. 10: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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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출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검찰, 조국 딸까지도 공범으로 적시

출처: ⓒSBS 뉴스 캡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일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4개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 미공개정보이용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딸도 입시 관련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이름도 공소장에 총 열한 차례 언급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엄마와 공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경력서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증명서 등 입학 관련 추천서 대부분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 교수가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다며 △ 위계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저는 물론 센터의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 발급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직인을 위조했다거나 찍은 것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 공소장만 받아쓰는 언론

▲ 조선일보는 동양대 표창장이 가짜라고 단정하는 제목을 사용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11일, 언론은 앞다퉈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부분 공소장을 검증하기보다 그대로 받아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12일 새벽 포털사이트에 ‘조국이 “실제 봉사하고 받았다”던 딸 동양대 표창장, 결국 짜집기한 가짜였다’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기사는 제목부터 본문 모두 검찰의 주장만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 교수가 딸의 입시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뒤 문서편집기로 미리 만들어뒀던 총장 직인 파일을 붙여넣어 컬러 인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교수가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했고, 총장 직인을 위조하는 자체가 힘들다는 사실은 이미 온라인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부분에 대한 취재나 검증 없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사장을 의심하지 않고 ‘짜집기 했다’, ‘꾸민 것이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취재의 기본은 의심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취재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 유튜브에서 보기: 조국 사퇴 이후 나온 최악의 언론보도 TOP3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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