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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장기 입원에 '황제 수감' 말 나오는 이유

조회수 2019. 11. 24.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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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석 달째 장기입원 중이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으로 벌써 석 달 째 장기입원 중이다. 


법무부는 이 조치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다지 설득력은 없다.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무척 흔한 증상이다. 법무부 해명이 정당하다면, 기존에도 수용자가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로 두 달 이상 입원한 전례가 있었어야 한다. 


있을 리가 있나. 

출처: ⓒ연합뉴스

2.


수용자의 인권 보장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사실 나는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오늘날 한국의 수용자 환경은 상당히 낙후돼 있고, 최소한 정해진 기준은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 기준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약 0.8평의 공간이 제공돼야 하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병은 특히 큰 문제다. 수용자라 해도 질병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마땅히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생명권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니까. 


그런데 어깨 질환으로 석 달 입원이라니, 이건 아니어도 너무 아닌 것이다. 교정 당국이 수감자의 외부진료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했나. 영치금이 없으면 외부진료는 꿈도 못 꾸는 게 보통 수용자의 실태다. 암 환자조차 끽해야 수일 정도 입원하는 게 보통이라는데 갑자기 오십견이라니. 사람이 죽어 나가도 무시하던 교정당국이 갑자기 누구 어깨 나갔다니까 세상 무너진 듯 왜 이리 분주한가. 


수용자 1명이 외부병원에 입원 시 필요한 근무 인력은 주야 9명 정도. 충분한 교정인력은 수용자의 관리는 물론 인권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박근혜 1명을 위해 이만큼의 인력이 두 달 동안 누수됐고 이제 석 달째 누수되고 있는 셈이다. 이 또한 엄청난 낭비다. 


수용자 인권 문제,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박근혜는 수용자 인권 문제를 다만 자신의 ‘황제 수감’을 위해 맘껏 악용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3.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참 괴로운 질환이다. 하지만 석 달씩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전근개파열로 수술한 환자의 경우 평균적인 입원 기간은 짧으면 수일, 길어도 1~2주 정도다. 오십견은 잘 낫지 않는 질환이지만 비수술적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를 보통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입원치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수술을 했더라도 1~2주 정도 입원하는 게 보통이다. 


오십견의 완전 회복에 3달 이상 운동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오십견의 호전 속도가 워낙 느린 탓이고, 3달 동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건 또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외래 진료를 받거나 집에서 운동요법을 시행하면서 일하고 장보고 밥 먹고 놀고 할 거 다 한다. 


말하자면 법무부의 해명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수준이다. 뼈가 부러져도 진단 주수를 2달 이상 못 쓰게 해 놓고는 심지어 수용자가 아니라 비 수용자들이라 한들, 대형병원들이 오십견 환자들을 죄다 석 달씩 입원시켜도 당국에선 ‘의학적 판단’이라며 두고 볼 건가.

출처: ⓒ연합뉴스

4.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너무 불쌍해서 특혜 좀 줬다고. 감옥살이 고되신데 좀 빼내 드리고 싶었다고.

* 외부 필진 임예인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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