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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차장 안전이 강화됩니다

조회수 2020. 1. 21.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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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든 있기 마련입니다.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등 교통사고는 어디에서든 일어나지만, 특히 주차장의 경우 보행자와 차가 수시로 밀착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장소로 꼽힙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대비를 통해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으로 올해 상반기, 주차장 안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국회에서 개정·공포(시행일 ’20.6.25.)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 특히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하나, 주차장 안전관리실태 조사 방법‧주기 등(안 제1조의3)

안전은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죠.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 의무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비탈길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제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경사진 주차장의 내리막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설치해야 하죠. 또한,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셋, 백화점·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넷,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에 CCTV 설치 여부에 대하서만 지도‧점검 실시합니다. 이제는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합니다.

다섯,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안 부칙 제2조)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가 설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을 갖추게 되면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겠죠?


제도적 개선만큼 중요한 것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죠.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늘 예의주시하며 안전한 교통생활,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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