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많이 받는 집주인, 이 신고 잘해야 세금 덜 낸다

조회수 2020. 5. 12. 07: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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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와 세금 부과가 시행된다. 지난해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올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 반드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땅집고는 주택임대소득신고 절차,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땅집고 택스클럽 임대소득 신고 끝장내기] ⑥ 지출 비용 증빙 방법, ‘장부신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출 비용이 클수록 내야할 세금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빙을 형식에 맞게 첨부해야(장부신고) 하지만, 납세자의 소득 규모(전년도 매출액), 사업자 등록 여부, 납세자의 업종 등에 따라 증빙의 형태가 달라진다. 추계 신고를 통해 증빙 대신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추계신고)도 있다. 매출액이 적을 때는 ‘추계신고’를 해도 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장부신고’를 해야 한다.


증빙 형태 중 ‘장부신고’는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기록한 장부를 제출함으로써 비용을 증명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자의 경우 월세 수입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 신고 대상인데,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장부신고를 해야 한다. 장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20% 가산세를 부담한다. 단 2019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부신고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간편장부’로 지출 날짜, 항목, 금액 등 간단한 형식으로 작성하는 장부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만으로도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자는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는 ‘복식부기 장부’로 말 그대로 복식부기를 활용해 정식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등의 변화를 흔히 대차대조표라 불리는 재무상태표로 기록한다. 사업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간편장부로는 소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반드시 복식부기를 통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총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복식장부로 기장을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2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글= 전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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