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종합소득세 신고 안 했다면? '신고 준비하세요~'

조회수 2020. 5. 21. 16: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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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날’이 제일 많은 달 같아요. 그리고 누리우리 이웃님들이라면 알고 있을 ‘날’이 또 하나 있죠! 5월에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잖아요. 5월 중순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신고·납부 대상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뿐만 아니라 올해 초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놓치거나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 여러분도 직접 연말정산 신고나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 거 아시죠?

누리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함께 잘 준비해 보자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난해에 발생했던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5. 1부터 6. 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원칙적으로 5. 1 ~ 31일까지이나 31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기한은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올해 종합소득신고 납부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3개월 연장했는데요. 신고는 변함없이 6월 1일까지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단, 대구 등 감염병 특별 재난지역은 신고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하시는 대상자분들은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전체

◎ 사업소득 원천징수자 전체

​◎ 소득이 여러 가지인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 합산신고


올해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첫 해입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다음 경우에 해당된다면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있어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불이익도 있는데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신고 및 납부 방법은 간단하게 홈택스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요즘, 외출하지 않고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자신의 신고유형에 맞는 맞춤형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로그인 필요)

* 전년도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신고는 6월 1일까지니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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