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3년간 강제노역장 가나? 벌금 200억 미납

조회수 2020. 7. 16. 1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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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억 내기 vs 3년간 강제노역
출처: 연합뉴스
최서원(구 최순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납부 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과 함께 벌금 200억 원 및 추징금 약 63억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추징금은 형 확정 직후 법원이 보유한 최씨의 공탁금 78여억 원에서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쳤다.


그러나 최씨는 14일까지 내야 하는 벌금 200억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2차에 걸쳐 최씨에게 벌금 200억 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지만 최씨 측은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곧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마땅히 환수가 어려울 경우 최씨는 강제노역으로 이를 대신해야 한다.


만약 강제집행으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에 더해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서원(구 최순실)

이경우 최씨가 내야할 벌금을 일당으로 나누면 하루 약 1826만원짜리 노역이 된다. 다만 최씨가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어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벌금형을 언제 집행할지는 담당 검사가 검토하게 됩니다.


최씨는 지난해 자신이 수조원대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했다.


한편 최씨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이며 이 가운데 최순실씨 본인의 소유 재산은 500억원이라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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