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이유

조회수 2020. 8. 5. 14: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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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47세)씨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7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그러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 전부터 임의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202,536명이었던 임의가입자의 수가 2017년에는 32만 명까지 증가했고, 현재 임의가입자는 33만 3,508명입니다. 이 중 여성 가입자는 283,250명입니다. (2020년 2월 기준)

또한, 연령별 임의가입자 수를 확인 했을 때 40대 가입자가 104,665명, 50대 가입자가 184,780명으로 위의 사례처럼 40~50대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임의가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걸까요?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장점을 알게 된 국민이 많아져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
국민연금 장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생월급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사망 시까지, 정해진 수급기간 없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평생월급'이라고 불리는 이유이죠?


만약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으로 지급)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30~40년 후의 노후를 준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물가상승률’인데요.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하며, 매년 1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다는 것!

올해도 1월부터 연금을 지급할 때 물가상승률(0.4%)만큼 오른 연금액을 지급했답니다.

국가가 운영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 못 받는다’, ‘기금 소진되면 못받는거 아니냐’ 등 기금소진 때문에 지금의 젊은 세대는 보험료만 내고 나중엔 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며, 국가가 존속하는 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방식*을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금을 쌓아두고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을,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 (부과방식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방식)


국민연금의 장점을 알아보니 스스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임의가입 신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발신자부담)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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