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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만 있는 줄.. 단독 주택 매매자들이 유독 찾는다는 '이것'

조회수 2020. 10. 18.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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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곳이 없어 난처했던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동네 한두 바퀴 도는 것쯤을 일상이다. 이럴 땐 차를 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한다. 주차 공간 부족은 불법 주차 문제로도 이어지며 더 나아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긴급한 상황에서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실제로 최근 단독 주택을 찾는 이들이 유독 많이 찾는 것이 개인 주차 공간, '차고'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차고지 설치 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더 알아보도록 하자.

2명 중 한 명 자동차 보유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전망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자동차 등록대수는 1,260만 대를 돌파하였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2019년 기준을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677,366대로 집계되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2018년도보다 47만 5000대(2.0%) 늘어난 것으로 인구 2.19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는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2015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와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등으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차고지 집집마다 제각각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넉넉한 주차공간이 고급 주택, 아파트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공용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국내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개인 차고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차고 내부 공간은 집마다 제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다.


차고는 단독 주택을 찾는 이들이 중요시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를 간과한 일부 단독 주택 소유주들은 차고를 체력단련장, 취미 공간, 혹은 거실의 일부로 개조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매매 시 독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부동산 매체 트룰리아에 따르면 차고를 개조했을 경우 주택 판매 시 개조 비용의 3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조사됐다.

외국에서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집과 같이 붙어있는 형태도 있고 마당에 천장을 설치해서 만들어 놓는 형태도 있다. 돈이 좀 있다 싶은 사람들 집 안에 유리벽으로 둘러싼 주차공간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건설할 대지도 필요하다. 특히 단독주택을 지을 때 고민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주차공간 확보이다. 요즘은 DIY 차고 설치 등 야외주차장에 간이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도 흔할 정도로 주차장 차고를 만드는 유튜브도 유행하고 있다. 보통 '간이 차고' 하면 떠올리는 천막 형태의 건물은 가건축물로 처리되어 설치 허가가 필수이다.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접이식 간이 차고를 설치하기도 한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 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 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 면적 150㎡ 초과 시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도심에서 협소주택으로
단독생활 가능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국내 주택시장에선 2010년대 초반부터 탈 아파트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갖춰진 단독 주택을 '내 집'으로 마련하는 데에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땅콩주택, 협소주택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집은 넓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1·2인 가구가 늘어가면서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게다가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실제로 두 세대가 마당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건물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땅콩집은 공사기간이 짧고 동일 면적의 아파트 구입 비용보다 약 2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졌다.  

땅콩 주택을 선호하는 이들은 가족끼리 머물 수 있는 공간인데다 주차 문제나 층간 소음 등 타인과 크게 엮이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생각보다 비좁은 공간과 단독 주택 특성상 내부 시설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혔다. 또, 두 주택이 붙어있는 형태라면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택들의 경우, 비좁은 공간에서 시공되기 때문에 땅의 모양을 고려한 설계와 공사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1층 필로티 형태로 주차 공간이 확보되며 필로티 공간은 주차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시 도입 실패, 차고지증명제
제주도에서 물꼬 터져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늘면서 주차난 경험이 시작되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은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서울시가 1989년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추천했지만 제도화에 실패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 이후로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제주도에서 2007년 물꼬가 터졌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제주도는 2020년 8월 기준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0.584대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세대당 보유 대수는 1.313대로 인천(1.327대)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 이와 비롯해 제주도는 교통난이 심각하다. 이는 자연히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이어졌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제주도는 차고지 확보를 원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도민들을 위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지원 대상은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이 있으나 추가 설치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로 단독주택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알려졌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의무 사용기간은 10년이다.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신청하려는 도민들이 많아졌다. 올해 서귀포시에 배정된 10억 원의 예산은 모두 소진되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돌아올 예정이니 기다렸다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란 말도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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