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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세금 폭탄? 종부세 납부자 역대 최대치 기록

조회수 2020. 12. 4.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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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치 종부세… 어떤 상황인가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고지 세액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59만5,000명이었던 종부세 납부 대상은 올해 74만4,000명으로 약 25%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 역시 4조2,687억원으로 전년(3조3,471억원) 대비 27.5% 늘었는데요.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정부가 과세 표준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인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주택분 종부세 증가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6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8.3% 증가했고, 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42.9% 증가했습니다. 토지분을 합친 전체 종부세 납세자가 작년보다 14만9,000명이 늘어났는데, 그중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14만 7,000명입니다. 즉 증가 인원의 98.6%를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차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올해부터는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죠. 또한 정부가 보유세 부과 기준도 함께 올리면서 종부세 증가 폭이 더욱 커지고 있어 앞으로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내년에는 1주택자를 포함한 2주택 이하 개인 주택분 세율이 0.1~0.3% 증가하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 오를 예정입니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인 3%와 6%가 일괄 적용됩니다. 또한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까지 높아집니다. 즉 내년 집값이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보유세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1주택자, “우리는 투기도 아닌데… 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주택자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닌, 실거주 용도로 살아왔지만, 한 달치 월급 수준의 금액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강남 3구 등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만 종부세를 냈던 것과 달리 마포, 동작, 왕십리 등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된 지역이 속출하면서 이러한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은 현재 발생한 상황이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겨냥한 종부세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를 구매한 것뿐인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니 반발심만 커지고 있는 것이죠. 해당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더라도 높은 양도세를 내야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집값이 올라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기준금액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 기준 9억원(공동명의일 경우 12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는 11년 전 도입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금액과 여전히 동일합니다. 즉 11년 동안 주택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종부세 납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은 한결같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인원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주택자는 매매 대신 증여 선택… 전국 주택 증여 건수 역대 최대

종부세 증가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증한 세금 부담으로 다주택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추세인데요. 향후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도세 보다는 증여세를 내고 가족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종전 최다 증여 건수는 11만1,984건인 2018년도입니다. 11월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올해도 1달가량 남았지만, 이미 역대 최다 증여건수를 넘겼습니다.


증여나 매매를 선택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은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임대료를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을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월세 역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1.3% 수준… 정부는 적극 해명 나서

한편 정부는 종부세 고지 이후 불거진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전체 세액의 82%를 부담하고 있기에 불합리한 세금 폭탄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보유자가 고령일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종부세와 관련된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종부세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하기엔 점차 그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집값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날 텐데요. 결국 1주택자나 퇴직 등으로 수입이 없어 종부세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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