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되는 종합부동산세 '무이자 분할납부' 안 되나요?

조회수 2020. 12. 4. 14:2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우리 국세청 블로그 이웃님들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 것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세금 납부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도 무시할 수 없죠. 이런 저런 이유로 납세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더불어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세로 돌아서고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자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바로 확인하기!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분은 6개월 동안 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세액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분납을 신청한다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분납하게 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 12. 15.)으로부터 6개월(’21. 6. 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분할납부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우편, FAX, 방문)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 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¹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²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공인인증 필요)

2)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등),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국세청은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도 하고 있으니,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신다면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우편, FAX, 방문) 신청해 주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