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전성시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지?

조회수 2020. 12. 18. 17: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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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 때문에 불금, 주말에도 친구도 못 만나는 지루한 일상. 심심함에 몸부림치고 있는 와중 친구가 보낸 깨톡 하나


나랑 같이 배달 알바 할래?’


오토바이도 못 타는데 무슨 소리야! 라는 말에 요즘은 걸어서도 할 수 있고, 배달 수요가 늘어서 배달기사를 찾는 사람도 느는 지금이 배달 알바하기 딱 좋은 때라는 친구의 말에 솔깃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문 앞에 그냥 두고 오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어! 시간대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수만큼만 배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니 완전 좋은 아르바이트 같아서 배달 알바를 뛰어볼까 하는데, 일을 하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잖아! 배달 아르바이트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배달 건당 돈을 받는 배달 알바,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까?

배달 건수 당 3,000원씩 돈을 주는 A 배달 업체!


그렇다면 돈을 받은 만큼, 소득을 신고하고 내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생각만 해도 복잡하다는 생각에 겁먹고 도망갈 필요는 없어! 다행히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야.


원천징수 방식이 뭐냐고?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행정상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고용주가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나에게는 세금을 제외한 급여만 지급하는 방식인 거지. 그렇게 되면 급여를 받는 나는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배달 알바처럼 프리랜서의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포함해 총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되지.


만약 네가 건당 3,000원의 배달료를 받기로 하고, 총 30건의 배달을 했다면?

90,000원의 3.3%, 2.970원을 떼고 87,030원을 받게 되는 거지!


3.3%만 내면 끝이야?


하지만 아쉽게도 완전히 끝은 아니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있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국가에 신고를 하는 거지. 귀찮으니 안 한다고? 하지만 소득 신고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어질 걸? 마치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로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만약 회사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했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업소득도 있다면?(이런 부지런한 친구 같으니라고!) 이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거지.


어려워서 안할래ㅠ


세금 신고, 어려워서 안한다고?

요즘에는 신고도움서비스와 작성방법 요약도, 전자신고 이용방법까지 동영상으로 나와 있으니 하나씩 차근차근하다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리고 세금에 관해서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국세청 블로그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_<


그리고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 배달 알바로 돈을 버는 알바러 또는 투잡족들~ 잊지 말고 모두 세금 신고하길 바라! 그리고 몸 건강히 배달해야 한다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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