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조회수 2021. 2. 18. 09: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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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이슈 거리가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올해는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 그중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부동산 세금을 모른 상태로 거래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되겠죠? 이에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강화되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숨통 조이나?

가장 많이 바뀌는 부동산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비과세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단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바뀝니다.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됐지만,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각각 연 4%씩 40%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다면 공제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42%에서 45%로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됐는데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들은 올해 6월 1일부터 더 큰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 세율(6~45%)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세율은 70%까지 올라가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작년 5월에 5억원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올해 5월에 6억원에 매도한다면, 기본세율이 돼 2,11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지만, 6월 1일 이후에 매도한다면 60%의 세율이 적용되어 내야 할 세금이 6,43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다주택자나 단기 보유자들은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시 내야 할 세금이 10% 증가하게 됐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다면 기본 세율에 10%, 3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20%의 세율을 추가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각각 10%씩 올라 2주택은 20%, 3주택은 30%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추가적으로 과세되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이때 법인이 보유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강하게! 1주택자는 약하게!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

앞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존 시세의 50~70% 수준이었던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5~2.7%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3.2%의 세율이 적용됐는데요. 앞으로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6~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죠.


법인도 세금 인상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단일세율 6%가 적용되고, 기본공제 6억원이 폐지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되며, 법인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됩니다. 즉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조금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1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 개인당 6억원으로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신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종전대로 12억원을 공제받거나 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자나 고령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과세기준일에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최고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던 것에서 무려 10%나 늘어난 것이죠.


이처럼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강화되면서,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작은 차이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꼼꼼히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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