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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에 보물도 있다는 이건희 3조 컬렉션

조회수 2021. 3. 22. 0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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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보물까지 1만3000점..이건희 회장의 3조 컬렉션
한 점당 1000억원 넘는 그림 보유
‘달항아리’ 백자에 남다른 애정 보여
상속세 납부에 미술품 향방도 관심

‘1만3000점, 3조원.’


2020년 10월 세상을 떠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생전 미술 애호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영향을 받아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그림과 고미술품을 수집했다. 그가 평생 모은 작품 수만 약 1만3000점, 추정가는 3조원에 달한다.


이 회장 유족의 상속세 자진 신고·납부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지분에 대해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1조366억원에 달한다. 재계에선 삼성가에서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 중 일부를 매각해 상속세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미술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피카소의 ‘도라 마르의 초상’

◇피카소·모네·베이컨···‘최소 1000억’ 회화 즐비


이건희 회장은 클로드 모네·파블로 피카소·프랜시스 베이컨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양 근현대미술 작가의 그림을 1300여점 갖고 있다. 일부는 국립 미술관에서도 볼 수 없는 진귀한 그림이다. 주요 작품은 피카소의 ‘도라 마르의 초상’, 빛의 화가로 불리는 모네의 ‘수련’과 프랜시스 베이컨의 ‘방 안에 있는 인물’ 등이다.


‘도라 마르의 초상’은 피카소가 자신의 연인을 그린 작품이다. 모네의 대표 연작 ‘수련’은 비슷한 그림이 2008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900억원에 팔린 적이 있는 고가의 작품이다. 베이컨이 1962년 그린 ‘방 안에 있는 인물’도 유사한 작품이 경매에서 1500억원대에 낙찰된 기록이 있다.

추정가 1000억원이 넘는 베이컨의 ‘방 안에 있는 인물’과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III’

서양 근현대미술 컬렉션 중 최고가로 꼽히는 작품은 미국 작가 마크 로스코의 색면 추상화와 스위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청동상 ‘거대한 여인 III’다. 1990년대 초중반 미국 추상표현주의에 빠졌다는 이 회장은 로스코가 1950~1960년대 그린 대작 3~4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로스코의 색면 추상화는 세계 미술품 경매에서 1000억원대에 팔린다. 높은 몸값 덕분에 시장에 나올 때마다 화제 몰이를 한다.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III’는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 작품과 비슷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는 2015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1600억원에 팔렸다. 미술계에선 이 부회장의 최고가 컬렉션이 자코메티의 작품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싸게는 수천억원대에도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출처: YTN News 유튜브 캡처
생전 이 회장이 특별히 아꼈던 국보 제309호 달항아리.

◇국보급 문화재 160여점···안료 공부해 직접 감정하기도


이 회장은 백자 등 고미술품 수집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중 백자에 대한 사랑이 유별났는데, 국보 제309호 백자 달항아리를 가장 아꼈다고 한다. 그는 달항아리 말고도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국보급 백자를 여럿 보유하고 있다. 이종선 전 호암미술관 부관장은 자신의 책에서 “이 회장은 안료를 직접 공부해 스스로 도자기를 감정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삼성이 해외 전시를 후원한 이우환 작가는 이 회장의 도자기 사랑에 대해 “그의 한국 고도자기 컬렉션을 향한 정열에는 상상을 초월한 에로스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우환 작가는 또 “내게 이건희 회장은 사업가라기보다 어딘가 투철한 철인이나 광기를 품은 예술가로 생각되었다”고 했다.


이 회장의 컬렉션에는 국보 30점, 보물 82점 등 국보급 문화재 160여점이 들어 있다고 한다. 국보 제216호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7호 ‘금강전도’·국보 제118호 ‘금동미륵반가상’ 등도 모두 이 회장 소유다. 개인 중에선 가장 많은 국보를 갖고 있다. 고미술품뿐 아니다. 이중섭·김환기·박수근 등 한국 근현대미술 작품도 여러 점 보유하고 있다.

출처: 삼성 제공삼성 제공
1978년 이병철 삼성 창업주(왼쪽)와 이건희 회장의 모습. 두 사람 모두 미술품 수집에 관심이 많았다.

미술계에선 이 회장 유족이 부담하는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신 내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회장이 소유한 세계 유명 작품들이 외국 수집가에게 팔려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근대미술품은 문화재보호법상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화재 유출에 대한 걱정은 기우(杞憂)인 셈이다.


국내 고미술품과 달리 서양 근현대미술 작품은 유가족 뜻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아직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미술품 처분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삼성가가 이 회장과 부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수십년간 수집한 작품을 팔아 상속세를 충당할 것으로 보는 의견은 많지 않다. 실제 삼성가에서 소유한 미술품이 경매 시장에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 jobsN 송영조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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