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조회수 2021. 4. 16. 15: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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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 안내 드립니다.

202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4월 26일까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_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약 41만 명 감소했습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 과세자(8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8총)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손택스(모바일)로도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4. 1. ~ 26.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는
세정지원 받으세요

①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152만 명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33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기준(중기부 수보)


◆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119만명)

*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부동산임대·전문직 및 고액(1천만원) 고지자 제외)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세정지원’으로 표시) 돌아오는 7월에 1~6월 실적을 한 번에 확정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②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이번부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4월 21일(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4월 30일(금)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③ 납세유예가 필요하다면 국세청으로 신청하세요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납세유예가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고도움서비스’가 도와드립니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6만 개 법인사업자에 추가로 제공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바로 접근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도 신고·납부 필수

* 전자적 용역_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문자·음성·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가공된 것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사업자의 경우 올해 1~3월까지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4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따라 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영문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 게시했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이후 전자적 용역 공급분부터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간편사업자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사업자는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단,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 소규모 사업자, 재난·재해 피해 세정지원 사업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은 선정 제외

202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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