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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저축'으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노후준비 하자

조회수 2021. 5. 4.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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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 부르는 세대들은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세대를 말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수준의 세대들이므로 라이프사이클 관리 초기에 들어선 연령대들이기에 노후대비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로 저축을 하기보다는 결혼 문제, 자녀교육, 내 집 마련 등의 고민이 더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라고 노후대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결혼, 자녀, 주택 고민을 하고 언제부터 노후대비 고민을 한다는 식으로 라이프사이클 이슈를 연령대별로 딱 잘라서 볼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더라도 노후대비는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밀레니얼 세대가 모두 마주하게 되는 부득이한 강제 저축은 퇴직연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라면 법적으로 매 1년당 1개월 이상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사외 적립해 두도록 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이하 DB형)제도와 확정기여형(이하 DC형)제도로 나뉩니다.

회사마다 노사 합의로 한 가지 제도가 도입된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제도가 모두 도입되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DB형 제도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DC형 제도는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재직기간 동안 미리 지급받아 운용하고 퇴직 시점에 그 돈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DB형 제도는 임금상승률로, DC형은 나의 운용수익률로 퇴직급여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상승률은 임금협상 내지 시중의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고, 최근의 저성장 기조를 보았을 때 쉽게 오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기에 DB형 제도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DC형 제도로 전환을 선택하면 나의 퇴직급여를 마치 나의 여윳돈을 운용하는 것처럼 운용함으로써 퇴직급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은퇴 후 노후대비를 위해 절대 중도 인출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라본다면, 퇴직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투자의 여러 사이클을 견뎌내며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블록체인, 2차전지, 전기차, 에너지 저장, 로보틱스 등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그리며 성공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기간이 짧다면 국면에 따라 손해를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를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을 이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 긴 시간을 보고 투자한다면,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거나 또는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며 비교적 편안하게 장기 사이클을 바라보고 매수 및 매도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직장을 옮기게 되면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DC형 제도에서 운용하는 상품을 고스란히 현물로 이전하여 처음 계획대로 연속성 있게 은퇴 때까지 계속하여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이전 가능 상품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업 또는 직장인으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이라면 매년 초 내지 5월경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이나 저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비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 내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비용이 아닌 저축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나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데, 저축금액에 대해 연간 700만 원(IRP 포함, 50세 이상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매년 700만 원(월간 약 58만 원)을 자동납부 형태로 강제저축을 하면 세금혜택을 주는 거죠.

법적으로 세액공제가 700만 원까지인 것이지 최대 연간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 받고, 추가된 1,1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과세이연 후 금융소득 관련 과세(15.4%~종합과세)가 아닌 연금 소득세(3.3~5.5%)로 전환되어 또 다른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가입을 하면 매년의 절세와 노후대비라는 두 가지 재무적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형태는 보험과 펀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저축보험으로 보험사에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형태로 적립하는 것이고, 연금저축펀드는 적립식펀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좋습니다.


단순히 세액공제만을 위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사실상 이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은 2.5% 내외 수준이지만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수익률까지 기대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간단한 이전 절차를 통해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가 아닌 계약 유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 측면에서 불이익 없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이전 절차]
① 이전하고 싶은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 개설
② 이전하고 싶은 증권사에서 계좌이전 또는 계약이전 신청 (모바일 또는 방문)
③ 기존 금융회사에 이체 의사 확인 (②에서 선택한 방법)
④ 계약이전 완료 (금융회사에 따라 1~2일 소요)

또 원래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세액공제용으로 재직기간에 개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좌 역시 연금저축과 활용도는 같습니다.

다만 세제혜택이 연금저축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700만 원과 연간납입금액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운용가능 상품이나 기준은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상품과 동일합니다.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 자발적 강제 저축이 가능한 또 하나의 상품으로 연금보험 상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일시납 1억 원, 월납 150만 원의 한도가 존재하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금리형 저축성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5% 내외의 공시이율에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것은 수익률 측면에서 정기적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액연금보험도 들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을 보장받기 때문에 운용에 대한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형펀드를 50%이상 편입해야 하거나 안정적인 특정상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투자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변액(적립)보험에 가입하여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률 면에선 좋을 수 있습니다.


적립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겠지만 최종적으로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제 측면에서는 유리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종류의 상품들은 보통 연금 전환 기능이 있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액(적립)보험과 같은 종류의 상품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추가납입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투자금액의 사업비를 낮추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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