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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집주소 전한 법원

조회수 2019. 7. 30. 15: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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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집 주소를 가해자에게 보낸다?

지난해 10월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성폭행 피해자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주소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된 겁니다.


이 청원 글에 동의하는 사람 수만 

25만 명이 넘었고, 

청와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의 출소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가해자에게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형사소송’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건을 

개인과 개인의 분쟁으로 보고, 이 경우

피해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고 만 겁니다 .


가해자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무서운 마음에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개명까지 했다는 피해자.

안타까운 피해자의 사연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수만 25만 명이 넘었고,

청와대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가해자의 출소일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모두 계류 중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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