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 집 사면 호구(?)" 벌금 같은 세금으로 우는 투자자들

조회수 2021. 12. 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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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미국부동산 세금

주택 구매 시 내야하는 세금 -한국:1~4% 취득세 vs 미국:11만 원 정도의 등록비

한국은 현재 주택 가격에 따라 1~4% 정도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세금으로만 최소 300~120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취득세를 따로 낼 필요 없이, 100$(11만 원) 정도의 등록비만 내면 아파트의 소유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5억짜리 주택 기준 양도소득세-한국:60~90% vs 미국: 0%

한국은 아파트를 구매하여 1년~2년간 보유하면 매도 시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1년 이상 보유하면 15~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한국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 60%+20% 추가 세율, 3주택자에게는 60+30% 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이러한 중과세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2주택자가 5억짜리 주택을 구매하여 3주택자가 되었고, 1~2년 후 주택 가격이 5억이 올라 10억에 판매한다면, 5억*(60+30)%=4.5억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되어 총 수익은 5천만 원인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5억*15~20%로 0.75억~1억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되어 총 수익은 4억 2500만원~4억이 됩니다.​

중과세가 전혀 없는 미국에서는 1채를 보유하거나, 10채, 100채를 보유하거나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특히, 다주택자에게 한국에서보다 8배 이상의 순수익이 보장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 시 부부합산 양도차익 50만$(5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어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5억세금 없이 순수익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한국:해마다 납부vs미국:없음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해마다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미국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또한 주거용 부동산 외에 상업용 부동산은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도 있고, 양도세를 납부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더 낮은 세금으로 낮추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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