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 집 사면 호구(?)" 벌금 같은 세금으로 우는 투자자들
한국부동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미국부동산 세금
주택 구매 시 내야하는 세금 -한국:1~4% 취득세 vs 미국:11만 원 정도의 등록비
한국은 현재 주택 가격에 따라 1~4% 정도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세금으로만 최소 300~1200만 원이 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취득세를 따로 낼 필요 없이, 100$(11만 원) 정도의 등록비만 내면 아파트의 소유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5억짜리 주택 기준 양도소득세-한국:60~90% vs 미국: 0%
한국은 아파트를 구매하여 1년~2년간 보유하면 매도 시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1년 이상 보유하면 15~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한국은 2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 60%+20% 추가 세율, 3주택자에게는 60+30% 세율이 부과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이러한 중과세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2주택자가 5억짜리 주택을 구매하여 3주택자가 되었고, 1~2년 후 주택 가격이 5억이 올라 10억에 판매한다면, 5억*(60+30)%=4.5억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되어 총 수익은 5천만 원인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5억*15~20%로 0.75억~1억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되어 총 수익은 4억 2500만원~4억이 됩니다.
중과세가 전혀 없는 미국에서는 1채를 보유하거나, 10채, 100채를 보유하거나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특히, 다주택자에게 한국에서보다 8배 이상의 순수익이 보장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 시 부부합산 양도차익 50만$(5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어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5억이 세금 없이 순수익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한국:해마다 납부vs미국:없음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해마다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미국은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또한 주거용 부동산 외에 상업용 부동산은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도 있고, 양도세를 납부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더 낮은 세금으로 낮추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