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가린 아파트, 철거 대신 지붕 기와 올리겠다고?

조회수 2021. 10. 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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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모니] ‘왕릉 경관 훼손 논란’ 건설사들, "철거는 불가능, 외관 변경하겠다"

(사진제공=문화재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논란이 되었던 일, 기억하시나요?

아파트 전면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

🌁 건설사들이 철거가 아닌
외관 변경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대처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머니모니와 알아볼게요


1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에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 대책을 요구했어요

문화재청은 이르면
이번 주 개선안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 대방건설 등이 제출한 개선안에는
아파트 철거가 아닌
단지 외관을 변경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철거 대신 지붕 기와 올리겠다”

건설사 관계자는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태라
철거는 불가능하다”며

“아파트 외관의 색채나 패턴을
왕릉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하거나
지붕에 기와를 얹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

장릉 근처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는
내년 6~9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요

건물은 모두 지어졌고
내부 마감 작업 정도의
잔여 공사만 남았어요


왕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해야 할까?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

3개 건설사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ㆍ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

반면 문화재청은
엄정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단, 형사 고발,
관계 공무원 감사까지 요구했으며

향후 공사가 진행된 건물에 대한 조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에요


입주 예정자, "마른하늘의 날벼락"

(사진제공=연합뉴스)

건설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센데요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한달도 안돼 2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

입주 예정자 A 씨는
“건설사와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에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정부가 나서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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