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나? 9월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조회수 2021. 8. 27. 07: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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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카메라 없이도 걸린다.
고속도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정보에 따라 단속 카메라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이면 됐었죠. 하지만 9월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우선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제한속도 40㎞/h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카메라 사정거리 내에서만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현상에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도 나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스쿨존 또는 횡단보도에서 교통법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 10%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올라 갑니다. 

2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데요

현재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의 경우 최대 20%, 신호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최대 10%까지 할증이 적용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등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할증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했다가 1회 적발되면 보험료가 5%,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됩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되며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되는데요. 이 규정은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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